세금·세무

인플루언서 세무상담 도와주세요! ㅠㅠ

금년 1월부터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늘어 1인 미디어 콘텐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월 매출은 보통 500만 피크때는 750만 원입니다.

사무실 월세가 30만에 촬영 시 식비 교통비등을 비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내야 할 세금대비로 따로 돈을 빼놓고 있는데 어느정도로 저축을 잡아야 할까요?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무실까지 임차하시어 물적설비를 보유하신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1인미디어(면세)가 아닌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로 낼 수 있으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경비와 소득공제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얼마를 저축하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현재 입장이라면 기준경비율은 15.1% 입니다.

    인정되는 기준경비율이 높지 않으니 웬만하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장부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수수료보다 절세금액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다른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문의가있으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