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무실까지 임차하시어 물적설비를 보유하신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1인미디어(면세)가 아닌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로 낼 수 있으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경비와 소득공제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얼마를 저축하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현재 입장이라면 기준경비율은 15.1% 입니다.
인정되는 기준경비율이 높지 않으니 웬만하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장부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수수료보다 절세금액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