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 신청은 어떤 상황에 하는건지 궁금해요
재산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때 가처분 신청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상황에서 가능하고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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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은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을 임시적으로 금지하여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신청은 금전적 손실이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현상 변경을 막거나, 특정 권리 관계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공사 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의 경우 주로 재산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소송에 앞서서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고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