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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큰고래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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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수령금액의 절반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20년 만기 종신보험이 일년 뒤 종료 되는 50년 초반입니다. 수령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지요? 수령 가능 하다면 일시불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수령 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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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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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란한메추리223
    찬란한메추리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연금전환이 가능한지 확인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연금전환은 수령금액의 절반을 받는 것이 아닌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발생되는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지 시 환급금을 연금으로 주는 것이니 보험을 해지하시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보험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것보다 적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제 프로필에 연락처 있으니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