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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스컹크85
대찬스컹크85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 청구시기 질문 드립니다.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임플란트 식립 > 3개월 대기 > 임플란트 보철)되고,

비용은 1000만원 정도 견적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요, 다행히 치아보험(동부화재 치아사랑보험 1801)이 들어져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보험금은 임플란트 식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3개월 정도 대기하는 동안 보험청구를 하여

보험금으로 치료비(카드값)를 값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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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 보철 담보는 보험기간내 상해 또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진단받고 해당 치아를 발치, 이후 보철완료시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서,파노라마사진,치과치료확인서에 치과내원일.진단확정일.치료시작일.발치일자.치료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 치료가 끝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구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립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결제하시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병원에서 발급해준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한번더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의경우 선수납 하시고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처음 식립단계는 치조골이식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대요

      식립하시고 의료비 선 수납 완료하신후 납입영수중 금액 발생되면 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은 보철 까지 완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