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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알바를 일주일에 이틀씩 출근을 하는데 항상 주 15시간은 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부분이 알바를 빠진 날이 있으면 주 15시간이 안 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채우고 나가야지만 퇴지금이 나오는걸까요?

그리고 하루만 빠진날도 그 주에 15시간이 안 넘었으니 더 근무하여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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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만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결근하여 1주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결근했어도 추가로 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15시간은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빠진 날과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