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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

주재원을 가게되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 담보대출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주재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입니다.

1. 세입자 분들이 있는데... 전세담보대출(HUG) 있습니다. 제가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주소지가 해외로 바뀌게 될텐데요. 이때 기존에 있던 전세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1. 추가로 주재원으로 부임할때, 해당 집을 전세를 다시 내주려고 할때, 전세담보대출을 들어오려는 세입자 분께서 낼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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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재원 파견을 가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된다면 만약 임대를 받고 있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하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으나, 만약 이러한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이 지속이 된다고 하였을때에는 이러한 해외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신상의 문제의 경우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부서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재원 기간 내에 혹시라도 전세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미리 상환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관련 이자를 납부하실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소지를옮기게 된다면

    전세대출을 상환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대출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담보대출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담보대출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세입자 명의로 계속 상환되므로 주재원으로 나가더라도 계약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 세입자가 대출을 새로 실행하려면 집주인의 동의와 대출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주택자가 주재원으로 해외 부임시 기존 HUG 전세담보대출및 신규 전세 재임대시 대출 가능여부에 대하여 의견드립니다.

    1. 기존 HUG 전세담보대출 : 해외 주소지 변경은 대출 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UG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의 무주택 여부와 소득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인의 거주지 변경은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대출 갱신시 임대차 계약 연장, 근저당 설정, 임대인 동의 등이 문제없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신규 세입자의 전세담보대출 :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신규 세입자가 입주하며 HUG 전세출을 신청하려면, 세입자 HUG 조건(무주택, 소득5천만원이하, 보증금 수도권 7억원이하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주택자여도 세입자 대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023년 기준 1 주택자 소득 주태가격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대출은 주소지 변경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신규 세입자도 HUG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및 등기부등본 확인후 은행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