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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인감증명서같은)는 발급 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대출일 받거나 아파트 계약을 하다보면 각종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증명서는 발급 받은 이후로 언제까지 유효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일반적으로 증명서 제출 요청 시에 보면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요청하는곳이 많습니다.
요청하는곳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단순 서류의 유효기간도 있지만 사용처가 인정하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은 1개월이내가 기본이구요. 정말 중요계약시에는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두번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동사무소에서의 발급하는
임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개인
등본 기타등등 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 됩니다 6개원 안에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서류를 요청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서류 발급일로 부터 3개월을 보편적인 유효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