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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감각적인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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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 통보 후 퇴사날짜 변경 및 퇴사 연차수당 지급 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초에 입사하였고 직장 상사에게 2025년 1월 20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주일 동안 2025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5개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상사께 다시 말씀드렸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다시 퇴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처음 구두로 말한 날짜에 퇴직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변경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처음 말한 날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후 퇴사일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법상 연차에서 포괄임금으로 포함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