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구두 통보 후 퇴사날짜 변경 및 퇴사 연차수당 지급 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초에 입사하였고 직장 상사에게 2025년 1월 20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주일 동안 2025년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5개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상사께 다시 말씀드렸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다시 퇴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처음 구두로 말한 날짜에 퇴직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변경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처음 말한 날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후 퇴사일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법상 연차에서 포괄임금으로 포함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