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에 쌍집행유예에대한 궁금한점을 문의합니다

2019. 07. 09. 23:11

안녕하셔요 쌍집행에대해 궁금한점을 여쭈어봅니다

형사법에 이미 집행유예를받은자가 동일 한죄로 구속 수감되엿을시 쌍집행이라는것을받을 황률이 얼마나되나요 만약 쌍집행의 재도가 적용되는것이라면 그것이 협법 몆조몆항에 의한 것인지 궁긍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것지만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규정된 요건에만 해당하면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쌍집행유예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지 않고 따로따로 선고하는 경우 제62조에도 어긋나지 않기에 선고할수 있는것이지요.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받는경우 비슷한 범죄로 나중에 재판받는경우 한꺼번에 선고했을때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기에 80퍼센트 이상은 쌍집행유예 가능합니다.

2019. 07. 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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