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와형집행정지 법률적으로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어떤쪽이 더 죄가 무겁게 느껴지는건지도 궁금하네요 형집행정지중에도 집행유예 처럼 죄를 지으면 더가중처벌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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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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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
형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사정으로 집행의 정지를 시켜주는 것에 불과하여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형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정지는 실형이 선고된 후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보다 경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