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야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멱살을 잡는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멱살을 잡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무시할 만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폭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치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비록 살짝 밀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 행위 당시의 정황, 상대방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사소한 신체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방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