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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담비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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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달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6개월단위가 의무라고 하십니다

현재 육아휴직 1년 사용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1달을 더사용하세 되었습니다. 관리자분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는데, 꼭 6개월단위로만 쓰라고 하십니다. 1달 단위 사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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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였다면 더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단위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사용자가 안된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1회 30일 이상이므로 6개월 단위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6개월 단위로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든 1개월 사용하든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에서 6개월 사용을 강요하면서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의 경우 1달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이미 1년을 사용하시고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약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