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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앵무새293
강력한앵무새29321.03.04
자동차보험?유지해야하나요?아니면 재가입?

운전자보험 유지?아니면 재설계?ㅜㅜ

안녕

대한민국은 지금 운전자 천국! 인구의 약 60% 이상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발해지는 등 국내 운전자 수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운전 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으면 안심할 수 있는데요. 모든 자동차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별도로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무엇이며 운전자보험은 왜 필요할까요? 또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량사고시 민사처리 같은 경우엔 '자동차보험'으로 하지만,

    중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리 되기에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을경우 해당 특약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아래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2. 변호사선임비용

    3. 벌금

    상위 3가지 특약입니다.

    3가지 특약만 가입해도 운전자보험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게되면 상위 3가지 특약 외에도

    다른 특약(보통은 상해보험)을 함께 가입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특약 가입을 위한 의무적(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은 어쩔수 없지만,

    목적과 어긋나게 과하게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하다 사고가나게되면

    민사,형사,행적적 책임을지게됩니다.

    민사는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되지만

    형사나 행적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에서 해결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보험으로 생각하시면되세요~

    운전을하신다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꼭 준비하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대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등 비용을 부담하는 형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둘다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말씀드리면 민사와 형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나 대형사고 중과실사고가 발생하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이럴때를 대비하여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형사사고가나면 변호사도 선임해야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내가 많이 디치면 치료비도 내야하고 상대방차에 여러명이 다치게되면 각각 치료비도 책임져야하고 형사 합의금도 내야하고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항은 운전자보험이 책임을집게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상해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사고시 더 큰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몇번을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보험은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기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큰 보장을 받으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입시 주의사항은 티브이 광고를 보고 가입하지 말라는것입니다. 티브이 상품은 보장내용을 적게 설계하고 보험료를 싸게책정하여 보는이로하여금 혹하게하는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나고 보장을 받은려할때 보장이 부족할수있습니다.

    모든 보험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정확히 알고 가입하셔야 보장을 든든히 받으실수있습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하고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은 본인차와 상대방차가 사고날시 차량하고 사람에 대한 수리비하고 치료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차가사람을쳤을경우 애기가 달라집니다 치료비는 물론 그에대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으로 넘어갈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벌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등등 이부분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대신 운전자보험에서는 보험처리를 할수있다는것입니다 사람은 쳤을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몆백에서 몆천 깨질수가 있으니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것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유의사항은 보장금액입니다 너무적게 하면 나중에 금액부분에서 본인에 사비를 충당해야되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