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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라마35
이제 5월 달이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인데요 이렇게 메뉴들을 살펴보다 보니 종합소득세 경정신고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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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소득은 정기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24년도 이전 신고분에 대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다시 신고하여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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