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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하늘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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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임에도 사규가 있고, 해당 사규에서 연차15일을 인정한다고 적혀있으며 초과시 해당 금액만큼 반납해야한다고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a가 23년 8월 16일에 입사했고 아래처럼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 23년 8월16일-24년 8월 15일

>연차 명목으로 15일 사용완료

>여름휴가 명목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2. 24년 8월 16일-25년 8월 15일

>연차 명목으로 15일 전부 사용완료

> 24년 9월에 23년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3일을 사용함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직원은 24년에 주어진 연차를 전부 소진했음에도 24년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25년 9월에 3일 휴가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질문1. 이렇듯 매년 여름휴가를 미리 당겨쓴 경우인데 이렇게 사용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질문2. 만약 해당 직원이 25년 12월달로 퇴사한다면 미리 쓴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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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발생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휴가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사규에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1) 약정휴가를 부여할지 여부

    2) 몇일 부여할지 여부

    3) 미사용후 퇴사시 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

    4) 초과사용시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5) 여름휴가 등 다른 휴가와 합산하여 부여하는지 별도로 부여하는지 여부

    여름휴가와 연차휴가와 같은 형식의 휴가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기존에 여름휴가와 다른 휴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행을 보셔야 합니다.

    외부 제 3자는 판단을 해주실가 없습니다. 법상 줄 의무가 없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주는 경우는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부 규정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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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용자의 허락이 없는 한 휴가를 당겨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초과 사용한 일수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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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 쓰는 제도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복무제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허용 아래 근로자가 연차를 당겨 사용한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시 실제 발생한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마지막 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차 사용분 공제와 같은 조정적 상계는 대법원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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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부당이득으로 보아 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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