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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율 분석 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재무비율 분석 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떨어지는 한계기업이 영업활동 현금흐름마저 연속 음수를 기록할 때,회생신청 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단에 제시해야 할 실효적 자국계획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과 영업현금흐름 적자가 지속된다면 자구계획의 핵심은 추가 차입으로 버티기가 아니라 현금창출력 회복을 숫자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비핵심 자산 매각, 적자사업 정리, 비용•인력 구조 개선, 대주주 자금투입 등을 구체적인 금액과 일정으로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월별 현금흐름과 손익•부채 상환 전망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워크아웃에서는 채권금융기관 협의가 핵심이므로 실행 가능성과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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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에 영업현금흐름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라면 채권금융기관은 단순한 비용절감 계획보다 실제 현금창출 능력 회복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구계획서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 유상증자, 대주주 사재출연, 계열사 지원, 사업부 매각, 인력·고정비 축소 등 구체적인 재무개선 방안과 실행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에도 영업현금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채권금융기관단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행 가능성입니다. 단순한 매출 증가 전망이 아니라 향후 자금수지표, 차입금 상환계획, 유동성 확보 방안, 경영정상화 일정 등이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결국 현금흐름이 나빠지면서 희생신청을 하기 전의 상황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개시하고

    채권금융기관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면

    기업의 희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주주의 고통 분담이 전제된 실효적 자구 계획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