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도하여 부실징후기업을 판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대기업 구조조정 제도(워크아웃 또는 신용위험평가 제도)입니다. 참고로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채권은행들은
신규 대출 중단, 만기 연장 거부, 기존 여신 회수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기 전에 스스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압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