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도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부실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매년 채권은행들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실징후기업을 A부터 D등급까지 분류하고,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의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도록 유도하는 신용위험평가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위험평가는 회사를 신용위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로서, 이는 주채권은행이 실시한 평가에 따라 신용위험을 진단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인력구조조정과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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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도하여 부실징후기업을 판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대기업 구조조정 제도(워크아웃 또는 신용위험평가 제도)입니다. 참고로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채권은행들은

    신규 대출 중단, 만기 연장 거부, 기존 여신 회수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기 전에 스스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압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기업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 또는 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