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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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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부채를 유예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하고 강제로 재조정을 진행하는 회생절차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체결한 약정에 기반하여
금융채권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율적 구조조정입니다. 반면 법정관리(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통제를 받으며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권리가
강제로 동결·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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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자율협약으로 채무상환 유예/감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인 반면,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여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강제적으로 권기관계를 재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