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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회생절차)의 가장 큰 법적 차이점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부채를 유예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하고 강제로 재조정을 진행하는 회생절차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체결한 약정에 기반하여

    금융채권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율적 구조조정입니다. 반면 법정관리(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통제를 받으며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권리가

    강제로 동결·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자율협약으로 채무상환 유예/감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인 반면, 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여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강제적으로 권기관계를 재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