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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려워지면 워크아웃이라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아니라 채권단이 이 과정을 주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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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워크아웃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원의 강제적 개입 없이 채권 금융기관(채권단) 간의 자율적 협의를 중심으로
부실 징후 기업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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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채무상환 조건을 조정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이므로, 실제 채권 회수 위험을 부담하는 금융기관 등 채권단이 상환유예, 금리조정 등의 조건을 협의하고 주도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부채 탕감과 신규 자금 수혈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이므로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대신하여 채권자가 주체가 되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