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 워크아웃은 왜 채권단 주도로 이루어지나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워크아웃이라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아니라 채권단이 이 과정을 주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워크아웃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원의 강제적 개입 없이 채권 금융기관(채권단) 간의 자율적 협의를 중심으로

    부실 징후 기업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채무상환 조건을 조정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이므로, 실제 채권 회수 위험을 부담하는 금융기관 등 채권단이 상환유예, 금리조정 등의 조건을 협의하고 주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부채 탕감과 신규 자금 수혈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이므로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대신하여 채권자가 주체가 되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