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지연(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만 수급 가능하나, 임금지급지연(임금체불)이 퇴사일 이전 1년동안 60일 이상일경우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3월10일이 급여일인데 실제로 급여지급은 6월 10일에 지급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원래 받기로한 날짜보다 90일이 경과하여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임금지급지연(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6월 10일에 체불임금을 받은 상태에서 6월 20일에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임금을 체불했던것은 맞으니까(임금지급지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거같은데, 반대로 보면 체불된 임금을 이미 받은 상태이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거 같아서요.
요약하자면 임금지급 지연시(원래 받기로한 날짜보다 60일 경과시)에 지연된 급여를 받기 전에만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지연된 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 받은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이라는 규정 자체가 퇴사전에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퇴사시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지연이 아니라 그냥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