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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리187
2년계약당시 내걸었던 특약사항이 있는데 (상가내 독점조건)
이거 2년계약이 종료후에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중이거든요 (2년 2개월째)
2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 내걸었던 특약사항도 유효한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됐으면 그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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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장된다면 독점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계속해서 유효한 특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