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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일반 과세 사업자 상황에서 세입자 전입시 법적 불이익?

아파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텔 목적이므로 전입가능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일반 과세 사업자이고, 잔금대출을 위해 사업자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임차인을 구한 뒤 잔금 대출은 전부 상환 예정인데, 이때,

  1.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 현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임대인은 법적으로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나요?

  2. 대출과 세무 업무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대출만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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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일반 과세 사업자인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과태료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출과 세무 업무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금융 거래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는 세금 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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