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년 월세계약기간중 보증금 일부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년 월세 계약하고 4개월차 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500만원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데요.
계약서상으로만 따지면 안돌려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보증금중 일부인 500만원을 돌려주게 되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거나
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주시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감액해 준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더불어 감액한 보증금에 대해 월세를 일부 상향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필수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변경 하는 거라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서류로 확실하게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반환하는 경우 계약서 보증금 현황을 수정한 후 임차인에게 수령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임대인은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요구대로 하신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위 사항을 기재하시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날인 후 보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예)”00년 0월0일에 임차인 요구에 의해서
보증금 0만원 중 500만원을 반환함.”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안돌려주는게 맞습니다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협의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제가 보증금중 일부인 500만원을 돌려주게 되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거나
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수령하시고 날인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공란이나 특약란에 "보증금 중 일부 500만원을 임차인의 요구로 조기 상환함"이라고 기재하시고
날인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