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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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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올해 10월 30일까지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인데 4월 30일부로 만기 전 퇴실합니다.

4월 30일 이전에 미리 전입을 다른 곳으로 해두고 방에 짐을 하나도 나두지 않을 경우


1)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전입을 빼버려서 전세 계약서가 있더라도 못돌려받나요? (후순위도 아니고 무순위니까)


3)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해뒀을 경우에도 전입을 빼면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서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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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하십니다.

      2. 순위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계약은 유지되고 있으며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따른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