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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파리모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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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전에 살던 월세방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일자는 올해 8월 20일인데 ,

전세자금 대출 관련 때문에 전입신고를 이미 다른 집으로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 생기지않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이 보여서 그러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떠한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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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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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상실한것이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없다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대항력이 있으나 없으나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해서 돌려줄 수 없어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대금에서 내 몫을 배당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별도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이미 파산한 사람에게 받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집주인이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나 없나 늘 살펴보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보통의 집주인은 대부분 세입자가 나갈때 돈을 돌려주십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과 보증금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은 경매신청시 배당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문제삼아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