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전에 살던 월세방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일자는 올해 8월 20일인데 ,
전세자금 대출 관련 때문에 전입신고를 이미 다른 집으로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 생기지않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이 보여서 그러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떠한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상실한것이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없다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대항력이 있으나 없으나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해서 돌려줄 수 없어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대금에서 내 몫을 배당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별도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이미 파산한 사람에게 받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집주인이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나 없나 늘 살펴보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보통의 집주인은 대부분 세입자가 나갈때 돈을 돌려주십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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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과 보증금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은 경매신청시 배당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문제삼아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