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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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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당

친구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년 넘었고요 조정으로 하다 최근 합의를 보고 있는데 변론 기일없이 확정 판결 보기로 했다면서 법원에서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고 그게 두달이 되가고 있고 5월 연휴로 또5월 말일날 본다고 연락 왔다는데 왜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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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합의를 문서로했고 이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 요청을 한 것인지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조정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 진행 중 조정을 하려다가 결렬되어 판결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소송 자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늦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조정도 불성립한 상황이라면 판결만 앞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으로 하다 최근 합의를 보고 있는데"라는 내용이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외적으로 합의를 보겠다는 취지이고, 조정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의 진행을 법원에 알렸다면 법원은 소송외적 합의절차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원에서 기일을 이르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일이 미뤄지는 경우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 기일이 연기가 되었거나 또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의사나 사정으로 인해 연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