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주차된 차량파손, 범인특정 어려울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어, 경찰신고 후 CCTV를 확인하니 공사인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인부의 복장이 다 동일하여 범인을 특정짓기 어렵고, 재물손재로 보기에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인처벌이 힘들며, 저 또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범인을 특정짓기는 어렵지만 공사인부이기 때문에, 공사 업체나 총 책임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사업체나 총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사고 등으로 인정되면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파손행위가 공사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인부의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공사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