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차량파손, 범인특정 어려울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어, 경찰신고 후 CCTV를 확인하니 공사인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인부의 복장이 다 동일하여 범인을 특정짓기 어렵고, 재물손재로 보기에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인처벌이 힘들며, 저 또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범인을 특정짓기는 어렵지만 공사인부이기 때문에, 공사 업체나 총 책임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사업체나 총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사고 등으로 인정되면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파손행위가 공사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인부의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공사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