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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3.19

문콕은 신고나 보상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문콕 혹은 옆차에 출입시에 물품 등으로 제 차에 상처를 내어 도장면이 1센치 이상 벗겨질 정도의 상처가 난 경우에

옆면이라 블랙박스로는 정확하게 증거자료를 남길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신고나 보상이 힘들겠죠? 주차장 cctv 등으로라도 신고 및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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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인과 관계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도 가능하고 처리도 가능합니다.

    물피사고 야기후 이탈사고로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후 보상처리는 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문콕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것은 사실이나 주차장내 CCTV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장 cctv 등으로라도 신고 및 보상이 가능한가요?

    : 민법상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 사고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CCTV,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내용등으로 사고내용과 피해상황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은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이나 주차장 출입시 사고의 경우도 보상은 가능하나 사고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통해 옆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의 파손이 있었음을 입증할 경우 보험 처리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울 경우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블랙 박스에서는 문콕 영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와 시간이 확실한 경우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등을 통해 가해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