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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굉장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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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 특별대리인 선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없습니다.

1. 친권자, 법정대리인 등이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2. 후견인 청구 심판 절차 진행 중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3. 특별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다면 후견인 청구는 취소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견인 청구 취소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며, 취소 직후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4. 특별대리인도 사망자의 지역주택조합 상속 및 계약 해지를 할 때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친권자와 법정대리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가 특정한 법률행위를 해야 하나 이해상충 우려로 기존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민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특정 사건이나 행위를 위해 한시적으로 선임되는 자이므로, 상속 관련 계약이나 조합 해지와 같은 개별 법률행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후견인과 달리 포괄적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후견 개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은 필요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병행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특정한 법률행위 목적이 있을 때 임시로 지정되며, 후견 심판 확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속절차나 조합 관련 권리행사와 같이 지체할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을 경우, 후견심판 절차와 별개로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사유와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해 긴급성을 인정하면 병행을 허용합니다.

    3. 절차 및 취소 관련
      후견인 청구를 취소하는 것은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통 며칠 내에 수리됩니다. 후견인 청구를 취소한 직후에도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법원은 후견절차 중단 사유와 특별대리인 필요성을 비교 검토하므로, 특별대리인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처리 목적(예: 상속재산관리, 조합계약 해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특별대리인의 권한과 한계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계약체결,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해지 등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재산관리나 장기적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권한이므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 개시 절차를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