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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 법원결정 후 상속재산파산신청시

한정상속 법원결정 후 상속재산파산신청시 대리인이 처음부터 진행가능한가요?

형님이 사망한후 부모님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이시라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파산관재인을 만나 대리진행이 가능한가요.

구순이 다되셔서 법원출석이 사실상 힘든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 및 절차 진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시에는 특별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 및 절차 진행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