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7

매매한 집 베란다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 매매할 시 베란다 천정 및 벽면 누수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가 된 상태라고 했지만

이사 들어간후 여러번의 민원 제기 끝에 옥상 방수 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베란다 누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지 2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제가 전 주인한테 민원 제기 할 수는 없는거지요?

누수 너무 쉽게 생각했던것 같아 화가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하자보수의무는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기간도 이미 지났고, 계약전 해당 문제에 대헤 알고 계셨다면 매도인(이전 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문구를 작성했다면 특약사항대로 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문구를 작서하지 않았다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베란다의 경우 누수 부분이 공용배관에 의한 누수라면 아파트에서 수리를 해야하고 고용배관이 아니라면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수 당시 베란다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데는 다소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