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는데, 형수가 제 집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할 당시,
주택구입자금 목적으로 형에게 차용증을 쓰고, 3억을 빌려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이 집을 전세나 월세를 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형이 이 시점에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형수가 제가 형에게 빌린 3억원에 대해서 이혼재산 분할 대상으로 우기면서
제 집에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 차용증은 채권자(형)-채무자(본인) 둘 이름으로만 작성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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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는 없고, 형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돈의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를 하는 건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실제 집행가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