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제도 문의드립니다.
연초에 서울에서 대구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12월 31일 납세의무확정일이라고 들었는데 개인지방소득세를 잘못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방세는 12월 31일 기준의 본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서울 관할 지자체와 대구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본인의 신고상황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까지 맙부를 완료하였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