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보험 민사합의에 대해서 궁금
가해자가 1심때 자동차보험이 있음에도
재판부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이 있는줄 알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후 가해자 보험차량으로 연락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가해자 자동차보험 민사합의를 하였는데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 자동차 민사 합의는 형사재판과 별개라서
판사님이 참작만하지 형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배상금액에 따라 또
달라지나요?
- 저는 1심에서 자동차보험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좀 기분나빴습니다 양형자료임에도 가해자가 일부러 제출 안한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측이 직접 전화해서 보험 확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부분을 검사님에게 말을 해도 되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