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민사합의에 대해서 궁금
가해자가 1심때 자동차보험이 있음에도
재판부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이 있는줄 알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후 가해자 보험차량으로 연락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가해자 자동차보험 민사합의를 하였는데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 자동차 민사 합의는 형사재판과 별개라서
판사님이 참작만하지 형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배상금액에 따라 또
달라지나요?
- 저는 1심에서 자동차보험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좀 기분나빴습니다 양형자료임에도 가해자가 일부러 제출 안한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측이 직접 전화해서 보험 확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부분을 검사님에게 말을 해도 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민사 합의로 형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 합의에 대한 부분을 형사건 재판시 참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 동안 피해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에 진정서(내용에 보험 관련 부분도 기재)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통상 민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며, 검사님께 해당사항을 말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참작을 한다는 말 자체가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민사합의 역시 피해회복을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형의 요소가 됩니다.
검사님에게 주장해도 무방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