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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삵59

비범한삵59

자동차보험 민사합의에 대해서 궁금

가해자가 1심때 자동차보험이 있음에도

재판부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이 있는줄 알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후 가해자 보험차량으로 연락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가해자 자동차보험 민사합의를 하였는데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 자동차 민사 합의는 형사재판과 별개라서

판사님이 참작만하지 형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배상금액에 따라 또

달라지나요?

- 저는 1심에서 자동차보험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좀 기분나빴습니다 양형자료임에도 가해자가 일부러 제출 안한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측이 직접 전화해서 보험 확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부분을 검사님에게 말을 해도 되는 내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민사 합의로 형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 합의에 대한 부분을 형사건 재판시 참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 동안 피해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에 진정서(내용에 보험 관련 부분도 기재)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통상 민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며, 검사님께 해당사항을 말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참작을 한다는 말 자체가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민사합의 역시 피해회복을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형의 요소가 됩니다.

      검사님에게 주장해도 무방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