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꼼꼼한칠면조255
꼼꼼한칠면조25520.12.29
일상배상책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나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아래층 천장으로 흘러서 아랫층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줄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손해(대인, 대물)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 발생의 경우도 보상이 가능하며 아랫집의 피해액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일러 고장등 본인 집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특약으로 누수 사고처럼 주거 중인 주택의 사용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여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