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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 휴일근무시 수당발생하는 회사에 근무 중

  • 급여일 10일

이때

  • 12월 (12.25 크리스마스 휴일수당 발생) = 1월 10일 급여수령

  • 1월 ( 1.1과 설연휴 이틀 휴일수당 발생) = 2월 10일 급여수령

  • 2월 (연말정산 금액 발생) = 3월 10일 급여수령

  • 3월 (3월 1일 휴일수당 발생 ) = 4월 10일 급여수령

  • 4월 만근시 수당등 추가금액 없음= 기본급

근속연월 증가로 인한 추가금액 배제했을때

각각 3월 15일과 4월15일 퇴사시에 어떤것이 더 유리한가요?

12월 휴일수당이 포함되는 3월 15일 퇴사가 더 유리한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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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급여까지 반영되는게 금액적으로 유리하다면 3월 15일 퇴사가 금액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말에 퇴사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큰차이는 없다고 사료되나,

    그래도 우위를 따지자면 3월달이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이므로 지급일기준이 아니고 실제 퇴사일 기준이므로

    3월 3일이후 퇴사해야 12.25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