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휴일근무시 수당발생하는 회사에 근무 중
급여일 10일
이때
12월 (12.25 크리스마스 휴일수당 발생) = 1월 10일 급여수령
1월 ( 1.1과 설연휴 이틀 휴일수당 발생) = 2월 10일 급여수령
2월 (연말정산 금액 발생) = 3월 10일 급여수령
3월 (3월 1일 휴일수당 발생 ) = 4월 10일 급여수령
4월 만근시 수당등 추가금액 없음= 기본급
근속연월 증가로 인한 추가금액 배제했을때
각각 3월 15일과 4월15일 퇴사시에 어떤것이 더 유리한가요?
12월 휴일수당이 포함되는 3월 15일 퇴사가 더 유리한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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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급여까지 반영되는게 금액적으로 유리하다면 3월 15일 퇴사가 금액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말에 퇴사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큰차이는 없다고 사료되나,
그래도 우위를 따지자면 3월달이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이므로 지급일기준이 아니고 실제 퇴사일 기준이므로
3월 3일이후 퇴사해야 12.25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