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사업자에 간판 다른이름, 영업신고 가능한가요?
같은 상가 공간에서 칸막이 없고 사업자 등록증하나에 종목.업태에 음료.일반음식점이 포함 되어있으면 2/3는 음식점,1/3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할건데요.사업자 하나로 영업신고는 따로 가능하나요?
그리고 간판도 따로 달수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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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가 공간에서 칸막이 없고 사업자 등록증하나에 종목.업태에 음료.일반음식점이 포함 되어있으면 2/3는 음식점,1/3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할건데요.사업자 하나로 영업신고는 따로 가능하나요?
그리고 간판도 따로 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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