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그래요 빌려 달라고 할때는 본인이 아쉽지만 돈 받고 나서는 아쉬울게 없거든요 그러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려주실때 차용증 같은거 안 받으셨죠? 그리고 300만원이면 소액이긴 해도 확실하게 빌려줬다는 증거만 있으면 소송 걸어보세요 어차피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내야 되니 질문자님은 확실하게 그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는 100% 증거가 있다면 소송 걸어볼만 합니다. 물론 그 증거가 애매하다면 100% 승소가 아니면 소송은 안 거시는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100대0으로 승소를 해야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하나도 안 내는데 만약 60대40으로 승소 하거나 하면 40에 대한 소송 비용은 지불해야 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 드리는 건 친구가 돈 300 빌려달라고 한 확실한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통화 녹음이 있는지 혹은 카톡 내용 같은게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있고 계좌 거래 내역 또한 있다면 소송 걸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