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3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병원비때문에 급하다 해서 300빌려줬는데 1년전에 빌려놓고 아직까지 안갚고

언제주냐 물어보면 왜 300가지고 째째하게 따지냐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천천히 주겠다면서 언제인지 명확하게 얘기도안하고

제 돈 받아낼권리 있는거죠? 이자는 됐고 300만원 그것만 갚으라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돈의 액수가 얼마가 됬건

    갚으라 하고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빌려간 지인분이 잘못하신게 맞습니다.

    1년전에 빌린 금액을 아직도 안 갚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 그건 사실 당연헌거죠..

    빌려간 사람이 참 이상하고 못된 생각을

    갖고 있네요. 차용증같은거 받아둔거 있음 좋은데요. 증거 챙기세요ㅠ 문자라도

  • 이래서 지인간에 돈 거래는 없어야한다고 .. 

    돈거래가 잇다한들 못 받는돈이라 생각해야 한다는게 맞는 말인가봅니다 ㅠㅠ

    받아낼 권리 당연히 있죠.. 

    꼭 받아내세요!

  •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와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충분히 받아낼 권리도,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그래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3백이면 큰돈인데.. 증거물 충분히 모아놨으면 민사 소송거세요 이기면 변호사 비용,재판비용 기타등등 싹다 청구 할수있어요 그사람말대로라면 지는 왜째째하게 돈빌리거 안갚을까

  • 원래 그래요 빌려 달라고 할때는 본인이 아쉽지만 돈 받고 나서는 아쉬울게 없거든요 그러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려주실때 차용증 같은거 안 받으셨죠? 그리고 300만원이면 소액이긴 해도 확실하게 빌려줬다는 증거만 있으면 소송 걸어보세요 어차피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내야 되니 질문자님은 확실하게 그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는 100% 증거가 있다면 소송 걸어볼만 합니다. 물론 그 증거가 애매하다면 100% 승소가 아니면 소송은 안 거시는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100대0으로 승소를 해야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하나도 안 내는데 만약 60대40으로 승소 하거나 하면 40에 대한 소송 비용은 지불해야 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 드리는 건 친구가 돈 300 빌려달라고 한 확실한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통화 녹음이 있는지 혹은 카톡 내용 같은게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있고 계좌 거래 내역 또한 있다면 소송 걸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