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대출은 개인신용에 있어서 DSR로 포함되어지는지?
개인사업자를 이용해서 케이뱅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주담대를 받을때 DSR에 포함되는 신용대출로 인식되는지 아니면 DSR에 포함되지않는 기업대출로 인식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이뱅크에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사장님 신용대출이 약정상 기업대출 또는 사업자 운전자금대출로 분류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계대출 DSR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품명에 신용대출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담보가 없다는 뜻일 뿐 일반 개인신용대출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자대출도 대표자 개인의 부채로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주담대 은행은 규제 DSR에서 제외하더라도 전체 부채와 월 이자 부담을 내부 신용심사에 반영해 한도나 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케이뱅크 대출약정서에서 대출과목과 자금용도가 기업자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담대 신청 은행에도 대출잔액증명서와 약정서를 보여주고 사전 한도를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용도 외 사용으로 회수와 신규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대출에 있어서 개인 신용에 있어 DSR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대출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가계 대출 DSR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DSR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대출내역입니다. 그 이유는 DSR산정시에는 개인의 2금융권 전체대출까지 다 포함되지만 사업자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고해도 기업대출로 취급되므로 DSR에 산정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DSR산정에 포함되는 내역은 가계대출에 포함이 되고 기업대출로 분류가 되는 대출내역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대출은 개인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대출로 분류됩니다.
케이뱅크에서 받으신 대출이 사업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이라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신용대출이 아닌 기업 대출로 인식되어 DSR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주담대 신청 시 개인 DSR 한도를 깎아먹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운전자금, 시설자금)은 기업 목적 자금으로 분류돼 개인 DSR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대출 용도가 사실상 개인 용도(생활자금 등)로 판단되거나 사업자 신용대출 형태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반영여부는 케이뱅크 대출약정서상 자금용도 분류와, 주담대를 받는 은행의 여신 심사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은 개인의 가계대출 DSR 산정에 제외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향후 주담대 받을때 사업자 대출은 일단 산정되지 않으나 용도나 규모 등은 은행 내부 심사에서 감안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이뱅크 등 1금융권에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명목상 기업대출이더라도 개인 시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므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개인 DSR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기업대출 전용 심사 시스템이 아닌 개인 DSR 계산 시그널에 잡히며 해당 사업자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그대로 반영돼서 향후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제 2 금융권 일부 사업자 주담대등과 다르게 시중은행의 일반 사업자대출은 가계 부채 관리 지침에 따른 개인 DSR에 산입되므로 대출 한도 계산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