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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정서적학대고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요?

아동을 폭행하거나 하면 부모들은 요즘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유형에 정서적학대라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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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아이를 비난하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며 아이들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납니다.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경멸적이거나 심한 모욕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다른 형제나 심하게 비교하며 폄하하는 행위, 방에 감금하거나 집밖으로 내쫓는 행위, 아이앞에서 소리지르며 싸우는 행동을 지켜보게 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아동 학대의 경우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신체적인 학대 말고 요즘에는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 학대란 말 그대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해줌으로써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와 언행을 말한다고 합니다.

  • 아이정서적학대는

    1.비난하고욕설을사용

    2.고립시키고격리하고사람들을만나지않게하기

    3.사람들앞에서 공개적인망신공격적언어표현

    4.가스라이팅하기

    참고바랍니다

  •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 비율이 높아요.

    정서적 학대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형제나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차별,

    가족 내에서 왕따, 가정폭력을 보게 하는 행위, 아이를 위헙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다른 아동학대를 강요,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데리고 다니는 행위 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월은 가정의 달.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신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 행위와 별개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나누면서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3488 판결).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물리력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일선 경찰은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한 부부싸움’을 명시하여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아동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립감이나 공포감, 소외감, 모멸감을 주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는 인격과 안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바른 정서를 함양하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서적 학대의 경우 무관심이나 방임 등 감정적으로 아이를 방치하는것으로 볼수있으며

    가스라이팅이나 아이에게 과도한 감정을 푸는것등도 정서적 학대로볼수있겠습니다.

  • 정서적 학대는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형태의 학대 입니다.

    아동학대 에서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아동에게 외모비하 및 폭언을 하거나, 가정 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조롱이나 인신공격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동학대 우종료 해도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신체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 대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 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들면,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4살 아동을 80cm 높이의 사물함 위에 40분간 앉혔다면 이것은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과도한 훈육이라며 벌금160만원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 아동학대중 정서적 학대의 대표적인 예는 언어폭력 입니다 부모가 아동에게 원맘적 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아이를ㅇ재우지 않는 수면방해도 정서적 학대 입니다 밥을 먹이지 않는 행위 도 포함 됩니다 최근 다양한 학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학대 받는 아이가 있다면 112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꿈나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파이팅입니다

  • 신체적인 학대에 대비되는 개념이니 물리적인 학대외의 학대이겠죠. 언어적 학대, 따돌림, 가스린이팅 등이 이것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