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외로운박쥐298
외로운박쥐29821.03.27

미성년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가능 한가요?

조정지역에 있는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입니다.

분양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매매하면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중입니다

이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이면 자녀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 +프리미엄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녀의 소득이 없으신 경우 앞으로 불입해야할 금액도 증여로 처리하여야 될 여지가 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매나 증여가 가능하다면 자녀에게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 후,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한다면

    분양권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 증여시 분양권 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증여세 역시 상당한 금액이 될 것 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 이하일 경우엔 10%, 1억 초과에서 5억 이하인 경우엔 20%이고 누진공제가 1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5억 초과에서 10억 이하인 경우엔 세율이 30%이고 6천만원까지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의 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증여재산가액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동일 평수의 최근 매매사례가액으로 많이 평가합니다.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데

    1억까지는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1억 이하일 경우엔 10%, 1억 초과에서 5억 이하인 경우엔 20%이고 누진공제가 1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5억 초과에서 10억 이하인 경우엔 세율이 30%이고 6천만원까지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