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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달콤한장인
압도적으로달콤한장인

악덕같은 사장 임금체불로 신고 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제가 17살때부터 20살까지 총 3년 6개월정도 일한 카페가 있는데 야간수당 주휴수당 아예 안챙겨주던 곳이거든요 근데 잠깐 두달정도 그만뒀다가 다시들어간곳인데 두달 쉰기간 없이 총 합쳐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받지않아서 아직 스무살이라서 잘 모르네요 사장님이 Cctv도 불법으로 막 돌려보고 알바생들 차별하고 퇴사한 사람들 뒷담화도 엄청하고 정말 악마같은 사장님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쉰기간에 대해서 임금청구는 어렵고 재직당시 미지급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퇴사하였으면 언제든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을 계산해서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노무사 와 같은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지체없이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