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와 내란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최근 소요죄와 내란죄에 대한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두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무슨 차이가 존재하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요와 내란은 다수가 행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소요는 어떠한 목적 없이 집합한 다중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하는 경우라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락의 목적으로 폭동한 것을 말하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내란죄는 최소 5년 이하 징역부터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이며,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