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년도가 2016년1.10일이고 입퇴사년도가 2026.1.20일입니다. 10년 10일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신청하는데 입사년도가 2016년 8월로 되있어서
근속년수가 9년5개월인가로 나와서 실업급여도 7개월만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입사년도가 잘못되어있어서 사장한테 물엇더니 2016년
1월에 들어온거는 월급준걸로 확인은 했는데 그리고 월급도 3.3%때고 줫다고하구요 4대보험을 8월부터 들었다고하네요. 수습기간으로하다가 늦게신고를한거같다고 오래되서 기억이안난다고하네요
문제는 지금 사장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상황이고 담당세무사도 입사일 취득일이 이렇게차이나는경우는 첨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봣더니 회사사장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된다고하는데요.
지금상황에서 사장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고하면
일단 저는 돈을 더주고안주고는 이런거는 상관없는데요
4대보험이 늦게신고된거를 정정해야된다는건데 사장입장에서 문제가안되는지 그냥 정정신고만하면되는건지 알고싶구요 사장한테도 그냥정정신고하라고만 애기해주면되는건지요?
서로문제없이 좋게퇴사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도 받아야되는데 이거때문에 회사입장에서 문제가생길까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저한테는 실업급여도 1개월차이가나는거라 그냥넘어가기도 그렇구요
글이긴데 서로 좋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정신고에 의하여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정정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락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납부하고 대신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게 하여 30일분의 구직급여를 질문자님이 더 수급하는 것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