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 채무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일괄종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고려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일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새 신고는 해두는 것이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는 이행하였으나 납부를 못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 무납부 고지가 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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