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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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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터카로 차선 위반하면 벌금은 누구한테 부과되나요??

운전하다가 저희차는 직진이었고 좌회선차선에 서있던 차가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정차했다가 파란불로 바뀌었을때 갑자기 깜빡이신호도안켜고 저희차가 직진신호에서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서 제 차와 부딪힐뻔했는데요. 차에 아기도 같이타고 있어서 사고났으면 어쩔뻔했나 아찔한데요..

그 차가 너무 괘씸해서 블랙박스에 영상으로 신고 할수있을까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며. 그 차량번호가 허 이던데. 렌트카인거같기도 한데 그러면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그때 그 차량 운전자가 벌금을 내든 벌점을 받던하는가요? 혹시나 또 제가 신고를 한다고 그 차가 저희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터카로 차선 위반을 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는 방법

    - 앱을 다운로드한 후, '교통위반신고' 메뉴에서 위반 사항을 선택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교통민원' 메뉴를 클릭한 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선택합니다.

    - 위반 사항을 선택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해코지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차량 번호와 운전자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