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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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터카로 차선 위반하면 벌금은 누구한테 부과되나요??
운전하다가 저희차는 직진이었고 좌회선차선에 서있던 차가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정차했다가 파란불로 바뀌었을때 갑자기 깜빡이신호도안켜고 저희차가 직진신호에서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서 제 차와 부딪힐뻔했는데요. 차에 아기도 같이타고 있어서 사고났으면 어쩔뻔했나 아찔한데요..
그 차가 너무 괘씸해서 블랙박스에 영상으로 신고 할수있을까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며. 그 차량번호가 허 이던데. 렌트카인거같기도 한데 그러면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그때 그 차량 운전자가 벌금을 내든 벌점을 받던하는가요? 혹시나 또 제가 신고를 한다고 그 차가 저희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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