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법에서 내사종결로 정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내사종결로 무혐의 받는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서 질문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대재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사종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내사종결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천재지변이나 근로자의 과실 등인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범죄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내사종결로 처리됩니다.
3.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내사종결로 처리됩니다.
공소권이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공소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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