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스테이킹 중개업 세금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 중개업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고객이 맡긴 이더리움 100개를 스테이킹해서, 10개의 스테이킹 수익이 나오는 경우, 고객에게 8개를 주고, 2개를 순수익으로 잡게 됩니다.
즉, 100개 스테이킹해서, 10개 매출, 8개 비용, 2개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0개 매출로 신고하고, 법인세 세금은 2개에 대해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10개 매출 자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가세 등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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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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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더리움 2개에 대해서만 매출로 보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도 수수료 2개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