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면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2019. 07. 07. 14:22

계자이체하는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아 보험료를 몇달 미납한 경우 실효상태(?)가 되서 보험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돈을 내지 않나 당연하기는한데... 이런 경우 돈을 바로 내면 바로 보장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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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회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 하게 됩니다.

해지할 경우 해지 전 사고는 보상이 되나 해지 이후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지된 보험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부활 청약 시 부활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게 되며 부활을 승낙한 때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부활 된 경우 부활 이후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됩니다.

2019. 07. 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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