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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산세 감면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지분(0.5)을 제가 상속받았고, 당시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재산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 지분(0.5)도 제가 상속받게 된다면, 그때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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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